• 지난달
김진성 발언 4가지는 ’유죄’…벌금 500만 원 선고
재판부, ’주범 몰이 협의’에 대한 증언 거짓으로 봐
김진성, 이재명과 통화 이후 위증했다는 사실 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70여 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무죄 선고 이유를 상세하게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먼저, 김진성 씨의 어떤 발언이 위증이라고 본 겁니까?

[기자]
재판부는 김 씨가 2019년 이 대표 재판에 나와 한 증언 6가지를 판단했습니다.

이 가운데 4개는 유죄, 2개는 무죄라고 판단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죄가 선고된 4개 발언은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가 공모해 이재명을 검사사칭 주범으로 모는 협의를 했다'는 이 대표 주장을 뒷받침하는 취지인데요.

재판부는 이 발언들이 김 씨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허위 증언을 이 대표가 시켰다는 입장인데,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재판부는 김 씨가 이 대표와 통화 이후, 위증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할 '고의'는 없었다고 봤습니다.

쉽게 말해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건 맞지만, 위증할 거라고 예상 못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 씨의 통화 녹취 문장 하나하나를 뜯어보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는데요.

이 대표가 적어도 김 씨가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추가 논의를 이어갔고,

김 씨가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만 증언을 요청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에 대해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았고,

'김병량 전 시장과 KBS 사이 교감이 있었다'거나 '전체적 흐름' 등에 대해서만 말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김 기자가 언급한 '통화 녹취'는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됐는데요.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처럼 검찰 입장에서 의구심을 품을 만한 대목도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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