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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
법원 "이 대표가 위증 교사한 직접적인 증거 없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할 건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김진성 씨는 벌금형을 받았는데요.

상세한 판단 내용, YTN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선고 내용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지난 2018년 자신의 재판에서 증인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부탁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무죄를 내리면서 위증을 교사한 직접 증거가 없다고 봤는데요.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해달라며 재판에 개입한 거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와 통화할 당시엔 김 씨가 증언할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재판부가 김진성 씨의 증언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기자]
네, 김진성 씨의 발언 가운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술 일부가 위증이라고 보긴 했습니다.

이에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진성 씨에겐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표는 무죄가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법원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언급한 사정만으로 위증을 요구했다고 해석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이 대표가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란 취지로 말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며 위증을 종용했다고 검찰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기억을 묻고, 김 씨가 당시 상황을 떠올리도록 한 게 상식에 반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으로서 이 대표가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을 마친 이재명 대표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기자]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선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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