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위증을 시킨 고의가 없고,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봤는데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이 대표의 1심 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자신의 형사 재판에서 위증을 부탁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무죄를 내리면서 위증을 교사한 직접 증거가 없다고 봤는데요.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와 통화했을 당시 김 씨가 실제 재판에 나와 증언할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만큼,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 대표가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김진성 씨의 증언은 위증이라고 판단했잖아요?

[기자]
법원은 김진성 씨가 지난 2019년 이 대표 재판에 출석해 내놓은 증언 가운데 일부가 위증이라고 보긴 했습니다.

김 씨에겐 유죄 판단을 내리며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걸고, 변론요지서를 보낸 일련의 행위를 위증을 종용한 거라 봤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했던 이 대표가 적대적 관계에 있던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낸 것만 갖고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대표가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란 취지로 말한 거라며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씨와의 통화에서 나타난 이 대표의 증언 요청 방식이 통상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이재명 대표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기자]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선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과정이 어렵고 길기는 하지만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야 바닷속 좁쌀 한 개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미미하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발언했습니다.


법원 ...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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