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검수완박’ 끝에 출범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넘기려다 ’불협화음’
공수처, 윤 대통령 사건 검찰에 공소제기 요청해야
공수처법상 보완수사·직접 수사 여부도 불분명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공수처의 오락가락한 행보는 태생적 한계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체포영장 집행에서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한을 분산시키고, 경찰 역시 견제한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독립 기관'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최고 권력인 대통령 수사에 양쪽 손을 빌리고 있습니다.
경찰과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데 이어, 이미 한 차례 실패한 체포 영장 집행을 맡기려다 공개적으로 불협화음만 냈습니다.
공수처는 '검사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지휘하듯, 공수처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지만,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사문화한 법이라는 점을 간과한 겁니다.
[김광삼 / 변호사 (지난 6일 YTN 뉴스ON 출연) :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경찰의 수사준칙을 보면, 검사가 사법경찰관을 지휘할 수 있는 준칙이 없어졌어요. 아주 이렇게 단순한 준칙이랄지 이것마저도 공수처가 확인하지 못하고.]
검찰엔 수사 막바지, 공소제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 수사를 직접 하겠다며 사건을 가져왔지만, 정작 대통령을 기소할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법 공백이 많아 이 과정에서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할지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할지도 불분명합니다.
추후 기소 과정에서 '법률에 근거 없는 권한 행사' 같은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공수처법에서 마땅히 정했어야 할 절차와 규정이 백지로 남겨지면서 피의자가 법 절차에 불응할 빌미만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장아영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김진호
YTN 장아영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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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넘기려다 ’불협화음’
공수처, 윤 대통령 사건 검찰에 공소제기 요청해야
공수처법상 보완수사·직접 수사 여부도 불분명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공수처의 오락가락한 행보는 태생적 한계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체포영장 집행에서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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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한을 분산시키고, 경찰 역시 견제한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독립 기관'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최고 권력인 대통령 수사에 양쪽 손을 빌리고 있습니다.
경찰과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데 이어, 이미 한 차례 실패한 체포 영장 집행을 맡기려다 공개적으로 불협화음만 냈습니다.
공수처는 '검사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지휘하듯, 공수처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지만,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사문화한 법이라는 점을 간과한 겁니다.
[김광삼 / 변호사 (지난 6일 YTN 뉴스ON 출연) :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경찰의 수사준칙을 보면, 검사가 사법경찰관을 지휘할 수 있는 준칙이 없어졌어요. 아주 이렇게 단순한 준칙이랄지 이것마저도 공수처가 확인하지 못하고.]
검찰엔 수사 막바지, 공소제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 수사를 직접 하겠다며 사건을 가져왔지만, 정작 대통령을 기소할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법 공백이 많아 이 과정에서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할지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할지도 불분명합니다.
추후 기소 과정에서 '법률에 근거 없는 권한 행사' 같은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공수처법에서 마땅히 정했어야 할 절차와 규정이 백지로 남겨지면서 피의자가 법 절차에 불응할 빌미만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장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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