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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9월 6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다음 주 월요일, 9월 9일 공판 전 증인신문.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이고, 친‧인척을 관리했던 일을 했습니다. 특히 태국 이주를 도운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데, 서정욱 변호사님. 공판 전 증인신문을 받아주었다는 것이 왜 이례적인지. 그러면 9월 9일 조사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서정욱 변호사]
아마 판사가 볼 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판 전에, 가장 중요한 증인신문을 미리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3가지 차이가 있는 것이, 검찰에는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에는 가야 합니다. 저번에 한 번 불응했는데, 이번에 안 가면 강제로 구인합니다. (청와대 행정관이요.) 신 모 씨, 이분을 강제로 적은 의무가 우리 법에는 있어요. 따라서 강제성이 있다는 것 하나. 두 번째, 검찰에 가면 묵비권을 행사하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면 과태료 처벌이 됩니다. 왜냐하면 증언 의무가 있어요. 사실대로, 물론 본인의 범죄나 친인척의 범죄, 형사소송법 제148조, 149조에 해당하는 것을 빼고는 증언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석 의무와 증언 의무가 있고요. 이곳에서 한 증언은 다음 재판을 할 때 100%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3가지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피고인이 될 사람들도 통지해서 참여권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대표, 그다음에 조현옥 전 비사관도 피고인이 되었거든요. 4명한테도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직 의원만 참석하겠다. (9월 9일에.) 이상직 전 의원은 4개 범죄로 전주교도소에 있어요. 그런데 영상을 통해서 참여하겠다고 했거든요. 아마 이상직 전 의원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는 가 보아야 하고, 나머지는 불출석하는데 이 절차는 이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가 확실할 때 검사가 신청하고 법원이 받아주는 절차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소되었다고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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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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