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의혹’ 수심위 회부…이원석 “임기 내 마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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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8월 26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결정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죠. 그런데 이원석 총장, 오늘 출근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는 이제 3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임기 내에 결론이 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도를 도대체 모르겠다는 입장이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결론짓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심의위 결과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결정은 아니지만, 수사팀이 내린 결론과 다른 결론이 만약 나온다면 정치권에서 이것을 가지고 불이 확 지펴질 수밖에 없겠어요.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무혐의로 가는 데에 오히려 정당성을 주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것이 무혐의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사실 단정하기 어려워요. 어떠한 우연들이 들어가게 될지도 다 추첨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저는 이원석 총장으로서는 본인의 임기 내에 김건희 여사 문제를 법률적으로 어쨌든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수순으로 결론 내리고 있죠. 이것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까요?

일반 피의자라면 이것을 단순히 청탁금지법에 처벌 규정이 없어서 무혐의, 이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직자는 아니시기 때문에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요. 변호사법 위반, 왜냐하면 일반 사인은 이렇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고 이 일을 봐주겠다, 저 일을 봐주겠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총장도 이 법리와 관련해서 검토를 하라고 중앙지검 수사팀에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정확하게 국민 눈높이에 따르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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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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