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원석 “진상 파악 뒤 거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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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7월 22일 (월요일)
■ 진행 : 구자준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구자준 앵커]
이렇다 보니까 이원석 검찰 총장에 대한 패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검찰 총장 패싱 논란이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난 5월에 검사 인사와 관련해서도 이런 논란이 일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목소리 듣고 오시죠. 앞서 장 변호사께서 항명이라는 표현을 주셔서 그런데요. 송 변호사님. 검찰 총장 입장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수사 지휘권이 배제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 드린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는 일단 제 3의 장소에서 진행을 하고 그 조사가 이제 일단락 된 다음에 보고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명품 가방 사건은 검찰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엄연히 있죠. 그리고 그것이 배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의 시차 문제가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 종합적으로 이 사안을 보면 그래서 지금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검찰 총장과 중앙지검장 간의 갈등설이 불거지고 여러 가지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인 측면에서 사실 제3의 장소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경호나 안전을 고려했다는 설명도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2020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수사 사건에 비공개에 관한 규칙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포토라인 같은 것은 다 폐지가 됐고. 그리고 과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중앙지검에 비공개로 출석을 했고 출석하는 장면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의 전례를 따라서 중앙지검에서 비공개로 조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남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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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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