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 전
이재용 영장심사…검찰-삼성 치열한 공방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놓고 검찰과 삼성이 정면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중앙지법입니다.

[앵커]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이재용 부회장은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된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오전 내내 영장심사가 진행됐는데요.

오후 1시쯤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휴정한 상황입니다.

이 부회장은 외부로 나가지 않고 도시락 등으로 식사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출석 당시 불법적인 합병과정에서 제기된 부정 의혹과 관련해 직접 지시를 했는지, 또 보고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최지성 옛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옛 전략팀장도 함께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는데,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 모습을 취재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많은 취재진이 몰렸는데요.

해외의 관심을 보여주듯 외신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영장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돼서 볼 수는 없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앵커]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궁금한데,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기자]

네, 검찰과 삼성 측은 합병 과정이 위법했는지, 또 이 부회장이 관여했는지를 두고 입장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회사 가치를 왜곡하는 등 불법 행위를 지시하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삼성 측은 합병이 적법하게 진행됐고 시세를 조종한 일도 없다, 또 이 부회장은 어떤 불법적인 내용도 보고받고 지시한 적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는 점, 이 부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혐의가 아직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 또 도망갈 우려는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과 삼성,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팽팽한 다툼이 될 것 같은데, 결과에 따른 파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과 삼성 모두에게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인데요.

검찰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이 접수된 재작년 11월부터 1년 7개월간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합병의 최대 수혜자이자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장기간 이어온 검찰 수사는 막바지에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 측이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해왔는데 여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영장이 발부되면 삼성은 총수 공백 사태로 인한 경영 부담과 불확실성을 떠안아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양측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심사는 언제쯤 끝날까요.

[기자]

쉽사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통상적인 영장심사보다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 기록은 20만쪽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사안이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할수록 법원이 검토해야 할 게 많아져서 결과가 늦게 나오게 됩니다.

심사가 끝나자마자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닌데요, 이 부회장 등은 심사 후 서울구치소로 가서 대기하게 되고, 재판부는 양측의 변론과 주장을 다시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립니다.

이 때문에 늦은 밤이나 내일 새벽이 돼서야 영장 발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심사 과정,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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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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