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면서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판단과 엇갈릴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 이원석 총장 임기 내에 사건을 매듭지을지도 변수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넘어간 만큼, 검찰은 즉각 위원 구성 작업에 나섰습니다.

최대 300명에 이르는 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을 선정합니다.

이번 주 위원 선정 절차를 마치면, 검찰 수사팀과 사건 당사자들의 의견서를 내거나 심의 기일에 직접 출석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소와 불기소 여부 등을 의결합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일수록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심의위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내자, 검찰은 이를 따랐습니다.

반면, 2020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불기소로 의결한 수심위 뜻과 달리 검찰은 이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다음 달 13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퇴임하기 전에 사건을 매듭을 지을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이태원 참사' 사건의 경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부터 위원회 구성, 사건 처분까지 보름 만에 진행됐지만,

삼성전자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은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로 의결한 이후 검찰이 기소 처분하기까지 두 달 넘게 걸렸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이원희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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