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받아든 이원석 검찰총장,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죠. 

수사팀 의견대로 무혐의 종결할 거냐, 외부 위원들의 판단을 받는 형태로 기소 여지를 열어둘거냐. 

이 총장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이새하 기자입니다.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직권으로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 외부 위원 15명으로 이뤄진 위원회에서 김 여사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사건 당사자가 직접 나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꼭 출석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출근길만 해도 이 총장은 수심위 회부 여부에 말을 아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오늘 오전)]
"(무혐의 납득안된다는 국민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 총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여부도 따져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기소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검은 수사팀 결론이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을 충실히 했다"면서도, "공정성을 제고하고, 소모적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수사심의위 소집까지는 열흘 안팎의 시간이 걸립니다.

수심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수사팀 결론이 뒤집힐 경우 검찰에겐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수심위 회부 결정에 대해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편집 : 이희정


이새하 기자 ha1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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