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김건희 여사·최재영 ‘모두 불기소’로 총장 보고

  • 7시간 전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최종 선택은,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모두 불기소,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보고 받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최종 판단만 남았습니다.  

심 총장, 어떤 선택을 하든 부담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 결정을 뒤집고 최 목사를 불기소할 거냐, 김 여사만 봐주냐는 의혹을 감수하고 최 목사만 기소할 거냐.

취임하자마자 큰 시험대에 놓였습니다.

이새하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우정 검찰총장과의 주례 보고 자리에서 명품백 사건 처리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모두 불기소 처리하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명품백의 직무 연관성이 없고, 공직자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기기 어렵다는 수사팀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지난 6일 열린 수사심의위의 만장일치 김 여사 불기소 권고와 일치하지만,  그제 열린 수사심의위의 최 목사 기소 권고에는 배치되는 의견입니다.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르게 되면 가방을 준 사람만 기소하게 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 등도 고려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제 남은 건 심우정 검찰총장의 결단입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지난 19일)]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결정되어야 합니다."

검찰의 최종 처분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수사팀 의견이 그대로 관철되면 수사심의위가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따른 야권의 특검법 통과 압박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편집 : 오성규


이새하 기자 ha1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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