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후에 열립니다.

결론은 오늘 늦은 오후엔 내려질 전망인데, 어떤 방향이든 파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심의는 정확히 몇 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기자]
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6일) 오후 2시부터 이곳 대검찰청 청사 15층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엽니다.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주재로 무작위 선정된 외부위원 15명이 심의에 참여합니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지인의 국립묘지 안장이나 통일TV 송출 재개 등 현안 청탁을 대가로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 금품을 받은 것인지를 따져본다는 건데요,

구체적인 안건은 김 여사의 주된 혐의인 청탁금지법 위반을 포함해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증거인멸까지 모두 6개 혐의입니다.

위원들은 먼저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이 어제까지 대검에 제출한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이어서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최대 45분까지 의견을 차례로 진술하게 되고 위원들의 질의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금품에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서 기소하기 어렵단 취지로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최 목사는 심의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달라며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지만, 참석 요청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론이 언제 내려지고, 또 어떻게 공개될지도 관심인데 이 부분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현안위원들은 토론을 거쳐 가능하면 만장일치로 권고안을 내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고 의견을 의결합니다.

결론은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내려질 전망인데요,

대검 규정에 따라 주임검사는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수사팀 결정을 뒤집고 기소 의견이 권고된다면 후폭풍이 작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며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심의 의견을 따를 가능성이 큰 만큼 수사팀과 다시 한 번 충돌이 벌어질 ...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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