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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영수 YTN 정치부 기자,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주장을 법원이 상당히 엄격하게 받아들이면서 파장이 나중에는 공수처의 존폐 여부까지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양지민 : 법원에서 판단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원칙적으로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데, 그러면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예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사를 하다가 발견하게 된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연관 범죄로서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수처가 과연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수사를 하다가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게 됐느냐라고 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건 맞죠. 왜냐하면 공수처가 최초에도 내란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관계를 굉장히 정밀하게 들여다봤다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공수처에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수사를 개진한 것이 아니라 내란죄로 정해두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거랑 관련돼 있으니까 내란죄도 할 수 있다는 논리적인 성립은 법상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에 대해서 인지했다는 증거라든지 아니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수사처, 공수처와 검찰청은 독립된 수사기관이고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서 나눠서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들어보셨지만 20일이라는 구속기간에 우리가 10일, 10일씩 쓰자. 아니면 검찰 측에서 자료를 들여다보고 공소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덜 쓰고 검찰이 좀 더 쓰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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