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합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적용할 혐의가 마땅치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오늘 최종 보고가 이뤄진다고요?

[기자]
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22일) 대검 주례보고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 수사 결과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보고받습니다.

이 총장도 수사 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김 여사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 총장이 지난 5월 신속 수사를 지시한 지 거의 넉 달 만에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앞서, 담당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이 지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재작년 6월부터 9월 사이 최재영 목사로부터 화장품과 양주, 명품가방 등 수백만 원어치 금품을 수수했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최 목사는 금품을 대가로 지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거나 통일TV 송출을 재개해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최 목사의 청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거나, 수수와 청탁 시점이 차이가 있어서 대가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조사 방식에서 특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 총장이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 총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뜻이 있는지 묻는 기자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만약 이 총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면 심의를 위해 위원들 일정을 조율해야 하고, 위원회 심의권고 의견을 수사팀이 다시 검토해야 하는 만큼 결론엔 시일이 더 걸리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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