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기자, 법조팀 남영주 기자와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Q1. 이재명 대표가 작심 발언한 게 맞나요?
본인 기소 이후 "검찰의 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반응을 내놓긴 했지만 오늘은 아예 작심하고 조목조목 반박에 나선 겁니다.
말을 이어가다가 준비한 종이를 꺼내 읽어내려간 반면 이화영 유죄 선고 재판부에 본인 사건이 배당된 것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Q2. 이 대표 발언 보면 법원이 국정원 문건을 무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문건이죠?
판결문에 나오는 유의미한 국정원 문건은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만들어진 문건에는 "쌍방울 계열사의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는 북측 인사의 발언이 적혀있고요.
2019년 작성 문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 판결 이후 방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은 북측 인사가 스마트팜 사업비로 500만 달러를 요구하는 대화가 적혀 있는 문건입니다.
Q3-1. 그렇다면 문건이 하나가 아닌 거네요.
네, 이재명 대표는 국정원 문건이 맞겠냐,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냐 비판했는데요.
하나가 아니라 각각의 시기에 따로따로 만들어진 국정원 문건들인겁니다.
Q3-2. 그럼 하나하나 신빙성을 따져봐야겠는데요?
네, 재판부는 첫번째 문건에 대해 수익금 조성 방법 등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쌍방울의 차익 실현 움직임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국정원의 검증 노력 역시 불분명하다며 배척했습니다.
두번째 문건 역시 재판부는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방북을 추진하는데 현실적인 장애가 없다고 봤습니다.
세번째 문건은 안부수 아태협회장 등이 북측 인사를 만난 직후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진술을 청취해 만든 보고서인데 몇 년 뒤 이뤄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검찰 조사 진술과도 모두 부합한다며 봤습니다.
법원이 특정인물 진술만 있는 앞선 문건은 배척하고 복수의 인물이 비슷하게 얘기하는 세번째 문건만 증거로 인정한 겁니다.
Q4. 이재명 대표는 같은 법원이 다른 판결을 했다며 안부수 회장 1심 판결도 언급했어요.
이재명 대표는 안부수 회장의 판결을 언급하며 대북송금은 '쌍방울 그룹의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사업의 대가라고 판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원지법의 안부수 회장 판결문을 직접 살펴봤더니 기초사실 부분에 '주가상승의 이익을 노리고 대북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앞 문장에 '북한과의 대북사업에 우선적 참여기회라는 이권뿐아니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 뒷부분 실제 인정사실 부분에선 "이화영 전 부지사가 50억 원 상당의 스마트팜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이를 안 지켰다는 취지로 북측이 언급하자 김성태 회장이 쌍방울이 대신 내주겠다"고 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해당 판결문에서 유리한 것만 선별해 언급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Q5. 이 대표는 언론을 애완견을 비유하기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재명 대표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실 보도하는기는커녕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조작하고 있지않습니까? 이런 여러분들 왜 보호받아야합니까?"
이 대표 측은 "공공연한 공소 사실 유포 등 검찰 중심으로 보도되는 법조 취재 환경에 대한 지적이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판결 내린 판사에 대한 언급 없이 판결문을 보도하는 언론에게 그 화살을 돌리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아는기자 남영주 기자였습니다.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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