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김성태 통화’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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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의 사 입은 것 밖에 없다"고 했었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재판부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통화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통화에서 김성태 회장이 “저도 같이 방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인해 기자입니다.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모른다며 그동안 연관성을 부인해 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에게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문을 보면 이재명 대표와 직접 통화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재판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일부를 북한 측에 준 뒤 이 전 부지사 휴대전화로 이 대표에게 "북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행사를 잘 치르겠다,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 서울 가서 인사드리겠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고 판결문에도 그대로 담겼습니다.

또 재판부는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하는 게 당연하다고 봤습니다.

평화부지사 사무 분장에 "남북경제협력사업 등 정책 발굴하고 이를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라고 돼 있다고 판결문에 적시한 겁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도지사 방북은 역대 다른 지사도 해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판단을 달랐습니다.

기존엔 인도적 지원 사업을 위해 방북했는데 이번에는 "6개월가량 4회에 걸쳐 그 명목을 달리해 계속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목적과 횟수에 비춰 관행적이거나 형식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 명단에 이재명 대표가 제외된 게 강력한 방북 추진 동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판결문을 검토 중인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편집 : 최동훈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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