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33)씨 측이 공연 일정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법원에 김씨에 대한 영장심사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는 24일 낮 12시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가 예정돼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도 김씨 측은 23∼24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예정된 서울 콘서트는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법원에 공연을 이유로 영장심사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김씨 변호인이 신청한 김씨의 영장심사 기일 연기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영장심사는 24일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본부장 전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각각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 오전 11시 45분쯤 예정대로 열린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큰 만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엄정하게 대응해왔으며, 향후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장심사에 사건 담당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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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1310?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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