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원어치 새우 훔친 80대 노인, 습관성 절도로 2년 실형

  • 3개월 전
13만원어치 새우 훔친 80대 노인, 습관성 절도로 2년 실형

마트에서 음식 등을 수시로 훔친 80대 노인이 2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구의 한 매장 앞에 놓인 13만4천원 상당의 홍새우 두 상자를 훔치는 등 서울 여러 지역 상가 매장 앞에 놓인 냉동만두, 음료수 등을 수차례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절도죄 등으로 모두 7차례 처벌을 받고 감옥을 들락날락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속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피해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홍정원 기자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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