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지난해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최윤종이 살인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며, 30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주먹에 철제 너클을 낀 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최윤종 / 신림동 등산로 살인범 (지난해 8월) :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저도 모르게 그만….]

검찰은 최윤종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재범 위험이 크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불우한 가정환경과 정신질환을 고려해야 하고, 사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만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유족들은 모방범죄가 걱정된다며 너무나 아쉬운 결과라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오빠 (지난 1월) : 이거 보고 모방했다, 이런 일이 생길까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반면, 최윤종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겁다며 상고를 제기했는데 최고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최윤종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최윤종이 살인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최윤종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지만, 현행법상 20년 뒤 가석방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변지영

디자인;백승민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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