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안에서 방뇨하다 항의받자 칼부림…징역 8년

  • 3년 전
마트 안에서 방뇨하다 항의받자 칼부림…징역 8년

마트 안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다가 이를 제지하는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금천구의 한 마트 안에서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요리사였던 피해자는 범행으로 미각을 잃었고 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 요리를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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