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함께 투숙한 여성에게 수면제를 과다복용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70대 남성 조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건강 악화에 빠졌는데도 조 씨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수면제를 먹여놓고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노숙인인 피해자와 서울 영등포구의 숙박업소에 묵으면서 수면제 수십 정을 여러 차례에 걸쳐 몰래 먹여 성폭행하려다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지난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자 | 김태원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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