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3월 재판 불출석” 요청에…재판부 “불허”

  • 3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2월 16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일단 오늘 나온 이 이야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이재명 대표 측 변호사 총선 때문에 3월 다음 달에 현실적으로 재판에 나서기 어렵다고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재판부가 일언지하에 거절했네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장동 위증교사 선거법 관련된 재판을 각각 이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로써 선거가 54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3월에 들어서면 정말 본격적인 선거전이 전개가 되고 선거 유세도 시작이 되고. 여러 가지 선거와 관련된 일정들이 시작되거든요. 정말 후보들에게는 분, 초가 아까운 그런 상황일 겁니다. 유권자를 한 명이라도 더 만나야 되는 아주 절박한 상황인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이 있는데 아마 재판부에 그런 요청을 한 모양이에요. 3월에는 재판 안 나와도 되겠습니까, 요청을 했더니 재판부가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 한 겁니다.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성실한 재판을 받았으면 아마 재판부도 고려를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단식한다고 안 나왔죠. 본인이 피습된 이후에 재판을 안 했죠. (본인은 그것은 의도한 것은 아니었죠. 피습은.) 그렇죠. 문제는 단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실상 의도한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재판을 여러 가지 어떤 증인 신청도 많이 했고 재판이 많이 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판부 입장에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지금 선거와 재판이 이것이 어떤 서로 간의 고려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는 아마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와서 재판받고 또 바로 선거 운동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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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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