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 신청에 멈춘 ‘이화영 재판’…검찰 “재판부 쇼핑이냐”

  • 7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마지막 말이 조금 인상적이네요. 기자들도 그 프레임에. 검찰의 프레임, 짜놓은 프레임에 갇힌 것 아니냐는 비판을 했는데 그런지 아닌지 한번 지금부터 보죠. 구자룡 변호사님.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재판 법관 기피신청을 한 이유는 ‘재판부가 김성태 전 회장 검찰 유도신문을 제지하지 않았다.’ 재판이 불공정하니까 기피신청서를 냈어요.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

[구자룡 변호사]
저것은 정말 실무 조금만 아는 변호사면 저런 이야기는 낯 뜨거워서 못하거든요. 저것은 명백히 재판 지연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로 지금 이 법관 3명에 대해서 기피신청서 냈잖아요. 이미 1년 동안 재판을 해온 재판부예요. 1년 동안 아무 문제없이 진행하다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 진술 증거가 들어오네 마네 그때 딱 문제가 생기면서 법정에서 부부 싸움 벌어지고 그전에 재판 절차에 대해서, 법관에 대해서 문제 삼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판사에 대해서 왜 갑자기 지금 기피신청을 하는 것인지가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유도신문 때문에 기피신청한다는 말은 제가 정말 법조계 이렇게 들어온 이후로 처음 듣거든요? 보통 증인 신문할 때 유도신문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미국 법정 드라마 이렇게 볼 때 상대방 쪽에서 ‘이의 있습니다. 지금 유도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아, 맞네요. 그 질문은 삭제하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변호인들은 본인들은 무엇 하면서 그것을 제지를 안 했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자기들도 질문으로써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넘어갔던 것을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트집을 잡는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유도신문이라는 것이 원래 검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하면 검사가 하게끔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나 판사는 유도신문이 얼마든지 허용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직접도 물어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실무적으로 넘어간 부분들을 이제 와서 꼬투리를 잡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이 지금 이 상황은 무엇으로 해석이 되어야 하냐면 최근에 영장이 세 번째 발부가 됐는데 영장 하나당 6개월씩 구속을 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발부되었기 때문에 내년 4월 정도까지가 이제 6개월 기간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럼 보통 구속 기간이 만기 되기 전에 판결을 내려고 서두르거든요, 재판부는 항상? 그러니까 적어도 한 3월, 2~3월 정도에는 판결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 되었는데. (원래대로라면.) 그렇죠. 그런데 이 기피신청 때문에 그것이 뒤로 더 넘어가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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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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