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나온 날…정진상 측 장외여론전 왜?

  • 11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6월 16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오늘 재판 출석 때도 묵묵부답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재판 중에 조금 알려진 이야기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정민용 변호사에게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정민용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서 ‘대장동 배당이익 관련해서 나와 김문기 전 처장이 직접 결재받은 것이 3개 있다.’고 했더니, ‘제가 굳이 증인, 그러니까 정민용 변호사를 불렀다는 이야기냐.’ ‘불렀습니다. 마지막에 결재받았습니다.’ 직접 이것을 물어볼 정도로 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까?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결국 정민용 변호사가 당시에 이제 고 김문기 처장과 직접 결재를 받았다는 진술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바로 직접적으로 이재명 당시 시장이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런 부분을 바로 직접적으로 입증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황적으로 무언가 ‘고 김문기 처장이 직접 와서 결재도 받고 한 관계가 아니었느냐?’ 하는 정황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진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직접 증인에게 질문을 한 것인데요.

우리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이런 증인 신문에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 피고인의 변호인이 대신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질문이거나 또는 피고인이 같이 경험한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진술을 하고, 또 질문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증인이 신빙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피고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을 때는 피고인이 직접 끼어들어서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증언의 신빙성이나 이런 부분을 흔들 수가 있는 그런 전략이 있는 것인데요. 이재명 대표도 다 아시다시피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증인 신문에서의 저런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본인이 직접 끼어들어서 질문해야 하는 맥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질문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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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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