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백현동 배임 혐의…“밑에서 뻥쳤다”는 변호인

  • 7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사실 이제 잠시 뒤에도 만나보겠지만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한 그 위증교사 혐의 공소장 내용도 어제 전해드렸는데. 바로 그날 이제 박균택 변호사가 위증교사 혐의 가운데 ‘사실대로만 이야기해 주면 된다.’는 당부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조금 일부 발췌가 돼서 짜깁기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무죄 나올 것이다.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혁진 변호사]
2020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다들 생각하기로는 형님 입원 건만 생각하는데 그때 혐의는 네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이제 형님 입원 건만 1심 무죄, 2심 유죄.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 무죄 나온 것인데 나머지 세 건은 다 1, 2, 3심 무죄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무죄가 나올 수 있었는가. 기소가 2018년 12월 11일이 됐는데 2019년 2월 14일에 그 김모 씨가 나와가지고 위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중의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검사 사칭 거짓말이었는데 그때 김모 씨가 나와가지고 ‘내가 이야기했던 것은 다 위증이었다. 거짓말이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시켜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다음에 또 들이댄 것이 무엇이 있냐면 녹취록 들이댄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범죄를 행위를 한 사람이 자백하고 그다음에 녹취록까지 증거로 제출하고 그다음에 이 김모 씨는 위증교사죄 자기가 불었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박균택 그 전 검사장이 고검장까지 지냈던 사람인데 저 말을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천 원짜리 주면서 빵 셔틀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이제 장현주 변호사한테 천 원 주면서 ‘빵 세 개 사 와. 거스름돈 너 다 가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지금 박균택 변호사가 저런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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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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