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자료 안 낸 김남국…윤리자문위 ‘제명’ 꺼낼까

  • 11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화면을 조금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윤리특위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바로 전 단계가 이제 오늘 저녁에 자문위에서 대략 가닥이 잡히는데. 경고 있고 사과 있고 한 달 이내 출석 정지, 제명까지 있는데. 여당에서는 의원직 제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이라는 관측이 더 많더라고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사실은 지금 그 자문위원장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상임위에서 코인 거래한 것뿐이 없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에서 코인 거래한 것 자체가 사실은 겸직 의무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 영리행위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저것이 사실은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서에 보통은 징계 수위를 정하거든요. 제명으로 정할지, 30일로 정할지 정해서 윤리특위에 올리면 윤리특위에서 본회의 회부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명이 만약에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면 제명안에 대해서 부결하고 다른 그 출석정지로 할 수도 있어요, 제명안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출석 정지 30일이 올라갔다. 그러면 그것은 가부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달리 말씀드리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징계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이 부결되게 되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제명의 경우는 가능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본인이 소명했다는 것은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그 소명을 했는데 그 소명에 필요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의혹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남아있는 의혹을 가지고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서에 담아서 징계 수위를 정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자문위원회 위원장께서 다소 소극적이신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 코인 거래한 것 이외에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예상되는 징계는 뻔히 30일 정도뿐이 안 되는 것이죠.

90일도 가능하지만 90일은 겸직 의무 위반 또는 영리행위의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30일 정도의 출석 정지 의견으로 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다면 30일 정도로 본회의에서 의결이, 30일 정도 출석 정지로 될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인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명이 아니고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부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렇죠. 제명으로 올라오면 제명은 부결시키더라도 나머지를 다시 가결할 수 있습니다, 강용석 전 의원의 예를 보면. 그런데 나머지가 올라오면 가부만 결정합니다. 따라서 30일 출석 정지로 올라올 가능성이 크고, 소위를 거쳐서 본회의에 그것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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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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