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 버티는 김남국…윤리자문위 징계 ‘쩔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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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6월 27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화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료 안 냈으니까 징계를 결론 내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자료가 어떤 충분한 징계를 결정할 만한 자료 자체를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김남국 의원은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 이 징계 범위에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본인이 다 판단해 버립니다. 본인이 무엇을 징계하는지 다 판단해 버리고, 자기가 내고 싶은 것은 내고 안 낼 것은 안 내고. 낸 자료 중에서는 본인한테 유리하게 쓴 신문 스크랩 같은 것, 이런 것을 냈다는 거예요. 지금 정작 필요한 지금 거래내역 자체는 내지도 않고. 정말 저는 ‘참 겉과 속이 너무 다른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이렇게 국회 윤리위가 의원 징계하기 힘들면 저 윤리위 무엇 하러 있습니까? 저는 없애버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윤리위라는 것이 이 검찰과 달리 합법과 불법을 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원의 품위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나름대로 그래서 의원들을 징계를 한다는 것은 의원직을 떼는 것이잖아요. 최고의 징계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리심사자문위가, 윤리위가 그 조사 자체도 못 한다고 하면 저런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탄핵까지 가능한 국회가 이런 자기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소환제도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유일하게 검찰 수사만 받는데 검찰 수사도 불체포특권 행사하면 또 체포도 안 당해요. 도대체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이런 잘못을 해도 어떻게 징계를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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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