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제한하자”…처럼회 ‘입법 폭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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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5월 19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상규 변호사, 최수영 메시지컨설턴트

[김종석 앵커]
예. 김용민 의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김남국 의원도 이름을 올린 법안이 있는데. 특히 이 이야기예요. 헌법에 보장된 이야기인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해충돌 방지법,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조금 보셨어요?

[최수영 메시지컨설턴트]
아니,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에 거부권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입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그것을 이제 명시하고 있고 보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없애겠다니요. 그런데 없애겠다는 이유가 더 황당한 것 아닙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뇨. 저는 이 말이, 이 법안의 정말 그 등장하는 사유를 제가 모르겠는데. 이해충돌 방지법이야말로 말 그대로 지금 김남국 의원이 그 발의해서 만일 자기들에게 불리한 판검사, 그 결론을 낸 판검사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공수처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법안이야말로 이해충돌 방지법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대통령의 헌법에 보장된 그런 명시된 것을 가지고 그 그것을 거부권 행사하는 것을 막겠다?

저는 민주당 그 처럼회라는 이름을 조금 다시 느끼게 되었어요. ‘김남국처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처럼회라는 것이, 그 처럼회 멤버들이라는 분들이 이 처럼회에 대한 의미를 어디에 부여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딱 하나. ‘김남국처럼 살겠다.’가 아니라면 이렇게 폭주하는 법안 만들면 안 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신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성숙하지도 못하고, 말하자면 공론화하지도 못한 이런 법안들을 야당이 180석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와서 통과시킨다? 저는 반드시 국민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고요. 내년 총선에서 거꾸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무리한 법안, 검수완박 때 경험도 있었을 텐데. 저는 저런 것들이 전혀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의 지금 이런 국면을 탈출하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은 제가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대통령의 거부권, 헌법이 보장한 권리마저 제한하겠다? 그런 오만한 발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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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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