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호 법안’ 양곡법…尹 ‘1호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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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4월 4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오늘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조금 듣고 왔고요. 이현종 위원님, 내용을 조금 보기 전에 오늘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간명했습니다. 법안 부작용에 대해서 민주당이 토론 없이 이렇게 밀어붙였다. 일방 통과했다. 그래서 매우 유감이다. 그래서 취임 후 처음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법이라는 것은 국민의 특정 계층보다는 국민 전체에 이익이 되어야 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존중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주어진 것은 그것이 이 법이 특정 계층에 이익을 준다든지 국가 전체에 해가 될 경우에 반대하라고 주는 게 바로 이제 대통령의 헌법 53조에 규제된 거부권입니다. 재의요구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조금 전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힘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들은 힘자랑 안 했나요? 169석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법이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이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좋은 법을 왜 그럼 문재인 정부 때는 통과 못 시켰을까요? 본인들이 정권 가지고 있을 때 이 법, 결국 본인들도 반대한 법 아니겠습니까? 왜냐. 결국 농업을 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농민단체들도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쌀 농가만, 일부 쌀 농가만 좋은 것이지 나머지 농가들에게는 피해가 돌아가는 법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셋째는 다른 나라도 이런 법을 시행하다가 굉장히 부작용이 심해서 이 법을 철폐한 적이 있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결국 이렇게 될 경우에 이 쌀 생산량은 많아지면서 쌀값은 떨어지고, 정부의 재적은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양곡이라는 게 우리가 30년 동안 쌀 소비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양하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쌀만 이것을 해주면 쌀농사하시는 분들이 계속 쌀농사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손해가 없으니까. 물론 소규모 쌀농사하는 분들은 피해가 있습니다. 왜냐. 쌀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즉, 지금 야당이 민생 1호 법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민생을 위한 것인지 토론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여당이 반대하고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농민단체들이, 일부 농민단체들이 반대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게 힘자랑이지 저는 대통령이 온당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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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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