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사고 우려시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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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사고 우려시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 의무화

앞으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기지국 접속정보를 정부나 지자체가 요청하면 이동통신사가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확보한 기지국 접속 정보로 인파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군중 밀집 현황과 위험분석 정보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소방이나 경찰 등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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