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2022년까지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수소경제 확대를 위해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일정량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오늘(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수소 발전 의무화제도'를 도입해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에서 연료전지만 분리해 별도의 의무 공급시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해 가격을 최대 43% 인하하고 민관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상용차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수소경제 확대를 위해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일정량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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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2년까지 '수소 발전 의무화제도'를 도입해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에서 연료전지만 분리해 별도의 의무 공급시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해 가격을 최대 43% 인하하고 민관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상용차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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