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질병청 "겨울철 본격화…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 4년 전
[현장연결] 질병청 "겨울철 본격화…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국내 코로나19 현황을 브리핑합니다.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만7,653명입니다. 신규로 131명이 격리해제되어서 현재 2,008명이 격리 중이고 위중증 환자는 54명입니다. 어제는 사망자가 5명 발생하였습니다.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분들에게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10일 오늘 12시 기준으로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지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은 강서구의 보험사와 관련해서 2명이 추가 확진됨으로써 총 36명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는 가평군 보습학원과 관련해서 지난 11월 7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조사 과정에서 11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12명이 발견되었고 군포시 의료기관, 안양시 요양시설 관련해서 21명이 추가되었는데 이 중에 서울에 소재한 노인요양원에서는 위험요인으로써 침대 간격이 좁고 그리고 입소자들의 마스크 착용이 불안전했으며 종사자와 입소자 간의 접촉 빈도가 매우 높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비수도권입니다.

강원도의 원주시 의료기기 판매업 관련하여 조사 중 1명이 추가되어 총 17명이고 원주시 일가족과 관련해서 1명이 추가되어 총 34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남도 사천시 부부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8일 첫 확진 환자 발생 후 조사 과정에서 10명이 추가되어 총 11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치료연구개발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렘데시비르의 경우 11월 9일 16시 기준으로 총 65개 병원의 731명의 환자분들에게 공급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혈장치료제와 관련해서 다음 주 11월 16일부터 3주간 대구광역시에서 확진자 중 회복자인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단체 혈장 공여가 있을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대구광역시 대한적십자 등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한 혈장치료제 외에도 각종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환자분들의 임상시험 참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또한 기관과 의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생활방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은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 좀 부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가장 쉽고도 확실한 예방 백신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위험시기인 본격적인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일상생활 속의 감염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한층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서 지난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이 되어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서 오는 11월 13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지난 11월 7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거리두기 1단계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도 기존보다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입니다.

최근 발생한 집단발생 사례를 보면 마스크를 벗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더더욱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도 식사 및 음료 섭취 중에 또 사우나나 수영장 등에서는 공용공간을 이용할 시 또 종교시설에서도 소모임이나 식사할 때라든지 실내체육시설, 콜센터, 예체능학원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시점이 바로 코로나19 전파의 위험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예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스크 착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그리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 대상의 시설과 장소는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 및 시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23개의 중점 일반관리시설과 더불어서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 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 행사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때 과태료 부과 예외자 그리고 예외 상황은 우선 만 14세 미만은 예외입니다. 그 외에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렵거나 착용 시에 호흡이 어려운 분들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 종류 그리고 올바른 착용법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선 망사형, 밸브형, 스카프형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이 되면 과태료 부과 절차에 따라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단속 근거를 설명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위반 당사자에게 10만 원 이하로 부과됩니다.

또한 관리자 및 운영자의 경우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의무 미준수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 등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마다 행정명령 대상의 시설, 장소 그리고 부과 대상에 대해서 지자체별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코로나19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곧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임상 경과 기준만으로도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일부 그럴 경우에도 PCR검사 확인서를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대응지침 제9-3판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여 확진자가 임상 경과 기준을 충족해서 격리가 해제될 경우 필요할 시 격리해제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서식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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