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대학졸업 때까지 불이익"…학폭, 대입에 전면반영

  • 작년
[뉴스프라임] "대학졸업 때까지 불이익"…학폭, 대입에 전면반영


정부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가해학생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단 겁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고 대입에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 최단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의 징계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고 대입 수시 모집뿐만 아니라 정시 모집에도 반영하도록 하는 학폭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최대 보존기간은 몇 년이고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학교폭력의 결과가 대입에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정부의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가해 학생이 진정한 사과나 반성을 하게 만들기보단, 오히려 학폭 인정과 처벌을 피하려는 소송을 위해 변호사부터 찾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데요?

피해 학생 보호보다 가해 학생 소송에 더 집중하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피해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보완이 됐나요?

요즘 학폭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대입에 불이익을 주는 대책이 과연 초등·중학교 폭력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징계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자퇴 후 검정고시를 보거나, 징계 기록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방안도 나왔습니다. 학폭 기록 기재를 피할 방안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대입 정시모집에 실제로 학폭 기록을 어떻게, 얼마나 반영할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면 혼란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학폭위로 가기 전까지의 단계에서 선생님들의 재량권이 없다 보니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학교폭력예방,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방해하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는 등 학교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소년사건은 특수절도라도 기록은 물론이고 전과로도 남지 않는데, 학폭을 기록해 취업까지 불이익을 주게 되면 범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너무 큰 차이가 생긴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교육계에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오늘 발표된 내용 외에도 보완될 부분이 있을까요?

학폭에 대한 처벌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학폭을 예방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