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에 군복무 기간 포함…병역 불이익 폐지

  • 11개월 전
국가배상에 군복무 기간 포함…병역 불이익 폐지

[앵커]

아직 군대에 가지 않은 남성이 사고를 당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때, 현행 법에선 예상 노동수입에서 군 복무 기간만큼을 제외했습니다.

이때문에 병역 의무 이행이 불이익으로 작용하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군 복무 의무가 없는 사람들과 차별이 있다며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내놓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 핵심은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에 대한 국가 배상 기간에 군 복무 예정 기간을 포함시키기로 한겁니다.

국가나 지자체 등의 잘못으로 다치거나 숨진 사람의 배상액을 계산할 때 평균 임금 등을 근거로 일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얼마를 벌 수 있었는지 추정해 금액을 정합니다.

이때 군미필 남성에겐 군 복무 기간을 빼고 계산해 왔습니다.

만약 국가의 잘못으로 숨진 9살 남자아이와 9살 여자아이의 배상금을 산정하면 18개월의 군복무 기간이 제외되는 남자아이의 유족은 2,682만원 정도 적게 받게 됩니다.

그동안 논란이 있었는 데,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군 복무 의무가 없는 사람들과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라는 헌법 39조 2항의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정의와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아울러 전사·순직 군경 유가족에게 이중 배상 금지 원칙을 이유로 국가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국가배상법 개정안에 '유족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롭게 넣어 청구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한 군경의 권리와 별개의 독립적인 권리로 봐야 한다고 개정안 마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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