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거부' 여호와의증인 신자 111명 무죄 확정
'병역 거부' 여호와의증인 신자 111명 무죄 확정
대법원은 오늘(13일) 현역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증인 신자 111명의 병역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1월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이후 이 기준에 따라 하급심의 무죄판결을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진정한 양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에 무죄판결이 확정된 111명은 지난해 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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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당시 "진정한 양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에 무죄판결이 확정된 111명은 지난해 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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