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했다 더 큰 불이익"…두번 우는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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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했다 더 큰 불이익"…두번 우는 노동자들

[앵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사내 보복 우려에 신고를 못하겠다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고심 끝에 신고를 해도 인사조치와 따돌림 등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인데요,

괴롭힘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보다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결혼한 지 석 달 된 30대 직원 A씨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전북 장수농협 사건.

A씨는 사망 직전까지 상급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A씨가 괴롭힘을 신고한 이후에는 오히려 부당한 업무명령을 하거나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려고 해도 사내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한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괴롭힘을 조사하는 주체가 바로 사건이 발생한 회사라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고 비밀유지도 어렵습니다.

"(전북 장수)농협에서 괴롭힘 신고했다가 사내 조사 결과 불인정이 나왔습니다. 불인정 나왔는데 그 조사를 한 노무사가 가해자와 친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청 조사에 앞서 먼저 회사 측에서 노무사나 변호사 등 인권 전문가를 선임해 조사하게 돼 있는 현행법의 허점 때문입니다.

"괴롭힘이 없었다고 사용자가 입증하고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하게 하는 입증 책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현행법 적용이 안 돼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도 보호받을 장치조차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신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직장내괴롭힘 #신고보복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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