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수신료 안내도 단전 등 불이익 없어"

  • 10개월 전
방통위 "TV수신료 안내도 단전 등 불이익 없어"

전기요금에서 TV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기로 결정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과거처럼 단전과 같은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6일) 내놓은 설명자료에서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 차원의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시행될 예정으로, 구체적 방법과 비용의 부담 문제는 한국전력과 KBS가 협의해 정하게 됩니다.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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