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세트 못팔면 불이익"…사조산업 14억대 과징금

  • 4년 전
"선물세트 못팔면 불이익"…사조산업 14억대 과징금

[앵커]

판매담당도 아닌 임직원들에게 수천만원어치씩 제품 팔아오란 지시는 요샌 찾아보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7년에 걸쳐 2,000억원 어치 명절 선물세트를 이런 식으로 판 유명기업이 적발됐습니다.

바로 사조산업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14억원대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한 사조산업의 선물세트 떠넘기기는 2012년 추석 시작됐습니다.

사조산업은 이때부터 2018년까지 매년, 사원판매용 설, 추석 선물세트를 따로 출시한 뒤, 자사와 사조씨푸드 등 5개 계열사에 할당해 임직원들에게 판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사조산업이 이 같은 방식으로 7년간 판 선물세트가 2,013억원 어치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작년 추석엔 계열사 부장급 5,000만원, 과장급 2,000만원 등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강제 할당해 판 선물세트가 199억원 어치에 달했습니다.

사조산업은 회장 명의 공문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목표 달성을 못할 경우 불이익을 언급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매년 사원 판매용 명절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하여 회장 직속의 경영관리실 주도하에 사원 판매를 실시함에 따라 임직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고용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실상의 강매에 해당한다며, 사조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14억 7,0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가공식품·생활용품 등 명절선물 세트 제조 기업들의 직원 상대 '갑질 판매'를 막기 위해, 명절을 전후해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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