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꿔준 건설사와 재개발 계약…대법 "계약 깨져도 갚아야"

  • 작년
돈 꿔준 건설사와 재개발 계약…대법 "계약 깨져도 갚아야"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건설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공사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이 깨졌다고 해도 채무 관계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현대건설이 사업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개발 추진위는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정해 도급 계약을 맺으며 자금 대여 조건을 붙여 34억여원을 빌렸는데, 이후 시공사 선정 문제가 불거져 계약이 깨졌고 현대건설은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은 추진위가 시공사 선정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돈을 빌린 점을 들어 소비대차약정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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