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개발 건물 보상받았으면 퇴거의무 생겨"

  • 작년
대법 "재개발 건물 보상받았으면 퇴거의무 생겨"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방해 되는 지장물에 대해 토지보상법 기준에 따라 보상을 했다면 건물 소유주에게는 퇴거·건물 인도 의무가 생긴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A사가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퇴거청구소송에서 "B씨에게 건물 이전·인도 의무는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토지수용 방식 사업을 인가받은 A사는 사업구역 안 주택 등을 보유한 B씨가 수용에 반발하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보상법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했습니다.

1·2심과 달리 대법은 물건 가격으로 보상이 됐다면 소유주에게 철거 의무는 없더라도 점유를 이전하는 인도 의무는 생긴다고 봤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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