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윗선 2인…서욱·김홍희 구속 갈림길

  • 2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일단 시간 순서대로 조금 볼까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한지, 4달 전부터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인데요. 검찰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혐의는 바로 다음 화면에서 조금 보겠습니다. 특히 서욱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군 첨보와 같은 삭제, 이런 기본, 첩보를 삭제하고 은폐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이 조금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일단 검찰의 첫 구속영장. 이번이 이번 사건으로서 처음입니다. 의미가 조금 작지 않아요.

[최병묵 정치평론가]
그렇죠. 고위급으로서 처음인데, 사실은 이게 앞으로 이제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그다음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쪽으로 이제 조사를 확대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일종의 징검다리로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을 했는데, 서욱 전 장관의 경우에는 2020년 9월 23일이죠. 22일에 그 사건이 있었고 23일 새벽 1시에 회의가 있었는데 이 회의 후에 곧바로 관련 공무원들을 출근을 시켜서 60건의 문건을 삭제하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증거인멸, 이런 공용 전자기록 손상, 직권남용 이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홍희 전 해경청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자로 된 구명조끼, 그걸 이대준 씨가 입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보고받고 ‘나 안 본 걸로 할게.’ 이런 게 이제 감사원 조사 결과 같은 데에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직무유기, 업무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이런 혐의로 지금 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사건의 수사가 조금 더 빨리 진전이 되느냐. 그런 속도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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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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