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이긴 이준석, 경찰 조사 앞두고 ‘침묵’

  • 2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9월 2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김종석 앵커]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현종 위원님. 경찰의 분류 수사는 사실 뭐 비대위 꾸리는 거랑 윤리위랑 상관없는 부분이고. 일단 성접대 의혹이 맞는지 아닌지. 혹은 증거 인멸 의혹이 맞는지. 이런 걸 조금 일정 조율에서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이제 그동안에 여러 차례 그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전 사장에 대해서 한 여섯 차례 참고인 조사를 했나요? 구치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아마 이 조사가 대부분 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제 그 성접대 의혹의 당사자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통보가 된 것 같습니다. 아직 뭐 날짜는 정확히 언제라고는, 이제 조율 중이라고 하니까 언제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이번에 이 아이카이스트 관련해서 접대 받은 마지막 날짜의 공소시효가 원래 9월 말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9월 달 안에 수사가 가타부타 결론이 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 차례 걸친 성접대와 그다음에 어떤 향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어떤 대가성이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여러 차례 접대와 성접대는 뭐 두 번이라고 일단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이카이스트에 모셔오는 것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기업 회장에 대한 사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널려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마 경찰에서는 포괄일죄로 본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포괄일죄라는 건 이미 앞선 접대는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어떤 공소시효 남은 게 문제가 되면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앞쪽 부분까지도 죄를 다 묻는 게 포괄일죄인데, 지금 이제 쟁점은 무엇이냐 하면 앞쪽에 접대받았던 것의 내용, 이유와 뒤쪽의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모셔놓은 것 하고 뒤쪽에는 뭐 그룹 회장의 사면 문제였거든요. 성격이 다른 이 접대를 과연 포괄일죄로 묶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본인이 정무실장을 통해서 7억 원의 투자 각서를 썼던 게 증거 인멸 교사 혐의가 되느냐의 문제. 또 지금 그 가로세로 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 등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소송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되느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점이나 쟁점이고 아마 이게 이제 어떤 수사를 통해서 마지막 결론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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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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