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이준석 ‘패’…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 2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0월 6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향해서 냈던 여러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했습니다, 오늘 법원이. 이도운 위원님. 그러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대위에서 한 번 가처분이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당헌을 고친 것 자체가 법원이 그 부분을, 그러니까 출범 시켜서 인정한 건 법원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가처분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시 시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했을 때에는 비상상황이 아니다. 최고위원이 세 명이나 있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했고. 이번에는 이제 최고위원이 사실상 한 명 밖에 남지 않았고 또 당헌도 개정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비상상황으로 안 볼 수가 없었죠. 당이 정말 이보다 더, 대표도 없고 최고위원도 없고 비대위도 또 무산되고. 이것보다 비상상황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판단한 거고. 또 하나를 보면 1차 때는 가처분의 내용도 조금 본 측면이 있어요. 비상상황을 판사가 규정한 것 자체가 내용을 봤는데 이번에는 3·4·5차 가처분을 다 각각 기각할 때 그 이유서에 뭐라고 썼냐 하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 원래 정당 사무를 법원이 판단할 때는 그동안 절차 문제를 주로 봐왔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번에는 절차가 문제가 없다. 그런 두 가지 차이점에서 이번에 지난번과 다른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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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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