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찬회 종료 30분 뒤…이준석 손 들어준 법원

  • 2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8월 26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한민수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

[김종석 앵커]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더 이상 더 떨어질 수도 없는, 혼란스러울 수 없는 여당이라고 생각했는데 집권 초기에 이렇게 국민의힘이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나. 초유의 일이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를 사실상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이 이야기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요. 먼저 이현종 위원님, 오늘 이 법원의 판단이 공개된 시점이 꽤 공교롭더라고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2일 천안에서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다 총출동해서 연찬회를 열었는데. 연찬회 결의문이 발표된 직후 30분 뒤에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 손을 들어준 셈이 되었거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가 원래 이게 지난 17일 가처분 관련해서 이제 심리를 했지 않습니까? 원래 가처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당일 내리는 것이 상례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했었죠? 그러다가 이번 주에는 안 한다고, 이번 주입니다. 저희가 있는 주. 안 한다고 이제 예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연찬회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제 열렸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이 남부지법에서 이 결정문을 발표를 한 겁니다. 오늘 날짜로. 이제 그러다 보니 과연 이 시점 자체가 이제 비대위 출발해서 대통령하고 해서 으쌰 으쌰 잘해보자고 해서 했는데 예측과 전혀 다른 지금 결정문이 나온 거죠. 뭐 조금 있다 이야기하시겠습니다만 이 결정문 제가 전부 다 16쪽짜리 이제 결정문인데요. 핵심은 보니까 절차는 다 어떤 면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비상상황이라는 그 규정, 이거는 이렇게 규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결정을 내렸거든요.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참 이게 납득할 수 없는 저는 판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법원이라는 게 정당은 또 정당 나름대로의 어떤 내부의 당헌과 당규에 따른 절차가 있고 정치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보는 거는 과연 이게 절차의 합법하냐, 안 합법하냐. 우리가 조금 전에 민주당 그 당헌 이야기했습니다만 과연 그 절차. 5일 동안 해야 된다. 등등 이런 부분들을 지켰냐, 안 켰냐를 보는 것인데 오늘 지금 법원의 결정을 보면 절차는 다 지켰다. 절차에서는 문제는 없다. 그런데 비상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 자체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된다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글쎄요. 과연 저는 이런 판결은 처음 봅니다. 어쨌거나 법원이 정당의 어떤 판단에 대해서 저는 개입한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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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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