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접대’ 사실상 결론…경찰, 무고 혐의 檢 송치 가닥

  • 2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0월 13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종석 앵커]
오늘 뉴스 TOP10은 조금 전에 경찰을 통해서 알려진 이준석 전 대표 관련 속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1년 가까이 수사해온 경찰이죠. 그런데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오늘 법적인 용어들이 조금 많아서 하나하나 쉽게 풀어볼 텐데요. 먼저 그전에요, 이도운 위원님. 경찰의 결론을 딱 듣고 어떤 생각부터 먼저 제일 드셨어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야당의 이재명 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는데 여당의 이준석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가시화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예상했던 흐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혐의를 받았었죠? 첫째, 성 상납과 접대. 이건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증거인멸. 7억 각서가 있지만, 있는 증거를 없앤 게 아니라 새로 각서를 만들었는데 저게 증거 인멸에 해당되느냐. 약간 법리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송치 했고. 마지막으로 무고. 성상납 접대받은 적 없다. 그렇게 해서 ‘가로세로연구소’를 고발을 했는데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일단 송치 의견으로 검찰로 갔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는 도덕성에 굉장히 치명상을 입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당 윤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회의를 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소가 될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당원권이 정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 1년 6개월 당원권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당원권 정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징계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탈당 권유나 제명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고. 일단 이준석 전 대표는 뭐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인하고 있지만, 일단 기소 단계에서, 그리고 재판 단계에서 부인했던 사실이 진실로 드러난다면 아마 회복하기 어려운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 번 다시 잘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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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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