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남현희 경찰 소환…전청조와 공범 여부 조사

  • 6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1월 6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상규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나도 속았다던 남현희 씨가 오늘 사기 혐의의 공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입건이 됐고 피의자 신분인 것 같은데. 조상규 변호사님. 사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이세요?

[조상규 변호사]
네. 참고인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요,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조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범죄가 일어나서 그 범죄의 수익을 누가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공범이 되냐 안 되냐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 행각에서 결국 10여억 원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결국 남현희 전 대표가, 국가대표가 이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혜자가 공범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를 가스라이팅을 해서 이분을 배경으로 해서 더 많은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하나, 그것이 실체가 밝혀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수혜자가 남현희 씨가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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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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