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없다” “언론 탓”…정호영, 조국 닮았다?
  • 2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전예현 시사평론가,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민주당 지도부 이야기 말고도 최병묵 평론가님, 조 전 장관도 연일 SNS에 이런 글들 쓰더라고요? 윤석열 검찰은 내 딸의 인턴 체험활동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일기장뿐만 아니라 현금, 신용카드 다 뒤졌고 출입 기록도 압수수색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공정은, 요즘 뭐 굥정이라고 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윤 자를 뒤집어서 굥정 아니냐, 이렇게까지 평가절하 하던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민주당의 저 이야기?

[최병묵 정치평론가]
잘 아시다시피 법률 공부했으면 법률적 사실관계에서는 충실하게 논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법학 교수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저는 지금 사실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국 전 장관 사건을 수사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의 오류인지 아니면 무지의 소산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그 압수수색이 무슨 혐의점이 있어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압수수색은요. 당시에 이른바 부정의 팩트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펀드, 사모편드 문제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의 조카가 해외로 도피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이상의 부정의 팩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당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성해 당시 동양대 총장이 나는 그걸 발급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기 최성해 총장 명의로 되어있는 표창장을 본인이 발급을 안 했다는데 그렇다면 그거는 누군가가 위조했을 가능성, 대단히 농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정의 팩트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 압수수색을 청구를 해요, 영장을 청구를 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자, 지금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사법적 영역에서만 보면 과연 그런 정도의 부정의 팩트가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3고사실에서 그 딸에 대해서 전용의원 3명이 만점을 주었다고 해요.

근데 그 만점을 준 과정에서 정호영 후보자가 예를 들어서 청탁을 했다는 증언이 맞든 안 맞든 간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나왔다면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고발을 했을 것이고 검찰이 그거를 딱 잡아서 저는 압수수색 영장 같은 거 충분히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뻔뻔하다 이런 이야기를 박지현 위원장이나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하려면 그 부정의 팩트를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고발을 하든가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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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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