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나 협찬 위법 없다”…김건희 여사 최종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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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3월 2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오늘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 수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과거에 전시 기획사 대표였던 김건희 여사이고,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무혐의가 나왔는데 검찰의 판단은, 무혐의 처분, 그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게 오늘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정혁진 변호사]
증거도 증거이지만, 이제 그 혐의가 코바나컨텐츠에 대기업들이 협찬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혐의로 고발이 되었냐 하면 부정청탁금지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란법?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법 위반으로도 고발이 되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뇌물죄였어요. 그런데 뇌물죄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대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대가성이 없다고 봐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안 봐도 비디오같이 야당에서는 ‘정치적 수사다. 봐주기 수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등장하는 기관이 또 등장하는 기관이 공수처예요. 왜냐하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타깃이 될 고위 공직자가 누구냐 하면 검사고요, 고위 공직자 범죄가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아닌데 뇌물죄나 변호사법 위반죄 같은 경우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공수처법에 따라서는요, 고위공직자 범죄에는 검사 본인만이 아니고 그 검사의 가족까지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싶으면 공수처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지금까지 공수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1년에 예산 한 200억 쓴다고 하는데 이런 것 관련해서 공수처가 한 번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은 들고요, 검찰은 나름대로 잘 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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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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