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과 몸싸움’ 정진웅 재판 받는다

  • 4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검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병실에 누워있는 사진을 언론에 배포해서 억울함을 호소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서울고검이 정진웅 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현직 검사를 기소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 아닙니까?

[서정욱 변호사]
그렇죠. 제가 법조 경력이 25년인데 세 가지 다 처음 봅니다. 첫 번째로 범죄 혐의가 독직폭행인 것을 처음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례적인 게 서울고검은 원래 수사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직접 기소하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입니다. 세 번째는 감찰 도중에 있는 겁니다. 보통은 수사하고 감찰을 먼저 해서 혐의가 나오면 수사에서 기소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번에 중요한 것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무조건 5년 이하의 징역형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종석]
서 변호사님, 독직폭행도 처음 들어봤고 감찰 중인 사건인데, 심지어 서울고검이 이렇게 했다. 이게 지금 이례적인 세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기 싸움 말고, 서울고검이 독자적으로 원칙대로 한 것이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서정욱]
그렇죠. 고검은 현실적으로 현 정권의 인사에서 약간 불이익을 받은 분들이 많이 가있잖아요. 그 점에서 원칙대로 하고,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도 고검에 가있거든요. 그것도 고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김종석]
사실 정진웅 검사의 폭행 논란은,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추미애 장관이 당시 정진웅 검사를 차장검사로 승진시켰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최근 추미애 장관이 라임 사건 검사 접대 받았다고 감찰도 하고 내부수사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승진을 시켰던 정진웅 차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면 추 장관으로서는 분위기가 곤혹스러운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사실 이 인사가 있기 전에 이미 이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동훈 검사장이 정진웅 부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어요. 감찰도 들어갔고요. 저는 당시에 인사할 때 당연히 정진웅 부장은 제외될 것이라고 봤어요. 문제는 부장검사를 차장검사로 승진시켰습니다. 고검에서 조사받으라고 오니까 안 와요. 그러다가 지난 추석 연휴 때 조사를 받고 이번에 기소한 거거든요. 그런 것을 비추어 보면 과연 당시에 무슨 기준으로 인사를 했느냐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책임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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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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