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론’ 이어 ‘한동훈 유배법’…한동훈 “국민이 판단할 것”

  • 2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8월 24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세종으로 내려간다고 유배라는 단어가 적절한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서는 또 이른바 한동훈 유배법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서 소개를 안 할 수 없을 거 같아요. 조수진 의원님,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한 장관 탄핵할 수도 있다, 이런 해임, 탄핵 이거에 이어서 지금 과천에 있는 법무부를 세종시로 옮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같은 법사위원으로서는 받아들이십니까?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정말 오늘 5시까지도 법사위에 있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태도로 보면 그런 태도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점점 더 키워주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2인자다, 소통령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는데요. 그 만들어준 분들이 전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법무부하고 외교부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에서도 수도가 아닌 곳에 있는 경우가 있나요? 아닐 겁니다.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과. 그래서 법무부도 과천 청사에서 이전을 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을 세종시로 보내겠다? 이거는 그만큼 두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키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조금 전에 우리 한 패널 분이 시행령 문제를 조금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박범계 이런 장관들이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서 수사기관인 검찰에 수사 능력과 기능을 축소를 했습니다. 시행령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방해를 한 거예요. 두 개의 범죄만 수사를 해라. 그런데 그게 부패하고 경제, 그러면 부패 범죄만 하더라도 어떤 것이 부패 범죄냐, 많이들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법을 시행령으로 구체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과 시행령의 긍정적인 순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의 범주를 시행령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의 수사 능력이나 기능을 시행령을 통해서 없애고자 한 것, 이거 자체가 시행령 쿠데타예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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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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